#action Blog 블로그 더하기 ##Blog {{{#!blog hyacinth 2015-11-06T14:44:47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라이선스를 미표기했을 때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아무런 라이선스 표기를 안 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 권리는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 Free License로 간주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아무런 라이선스 표기가 없어도 모든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TRIPs 협정(http://www.oss.kr/oss_license/77620) 제 10조 제 1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코드를 베른협약 제2조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 나.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제10조 제1항) > > 베른협약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TRIPs 협정 제10조 제1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베른협약에서의 ‘문학저작물(literary works)’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베른협약에 의하여도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TRIPs 협정에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이다. 2. 그리고 베른 협약에 따르면 저작권은 자동적이다. 어떤 등록이나 저작권기호(ⓒ 같은)을 따를 필요 없이 저작되자마자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 Under the Berne Convention, copyright is automatic: no registration is needed, and it is not even necessary to display a copyright notice with the work for it to be copyright protected. In short: Copyright notices are not needed anymore.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 역시 저작권은 자동적이다. }}} [[HTML(